2024.05.17 (금)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15.3℃
  • 구름조금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조금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3℃
  • 구름조금원주17.2℃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6℃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조금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18.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7.9℃
  • 구름조금인제16.7℃
  • 구름조금홍천15.6℃
  • 구름많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조금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20.3℃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창원23.3℃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조금해남21.1℃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조금광양시21.0℃
  • 구름조금진도군20.5℃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조금구미18.9℃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0.5℃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조금남해21.9℃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 서구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 서구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서별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교육

사진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무 교육 장면 (1).jpg

 

[더코리아-대전 서구] 대전 서구는 13일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 감독자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교육 전문 강사인 한국안전기술원 강한호 이사를 초청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및 처벌 ▲안전보건 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설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무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구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3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현호 자치행정국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여 중대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대전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