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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道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

○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맞춤형 자문⋅정책 협의를 위한 ‘권역별 소위원회’ 설치 ○ 오 의원, “道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문화관광 사업⋅정책 이행되길”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道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틀 마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 기회발전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 ○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한 고지서 등기 발송 기준(30만원→45만원) 상향 조정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했다…

○ 17일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매년 취약지역 실태조사…“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했다!

[더코리아-경기]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자연용수 등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화)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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