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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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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수원대학교 장학적립금은 908억 적립했지만 5년간 장학금으로 사용한 금액 0원

[더코리아-국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연세대(1524억),수원대(908억),고려대(790억),홍익대(710억)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10곳이었다. 문정복 의원은“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교육양극화 점차 심해져, 교육이 다시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코리아-국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3만8048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분류, 탈락한 소득 9·10분위(구간) 학생은 2만999명으로 55.19%를 차지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이 높아 탈락한 학생이 55.19%나 됐다는 의미다. 전국 39개교 의대생 7,347명 중 소득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4,154명으로 전체의 56.54%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 총 8,922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5,063명(56.74%)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고려대에는 이런 학생이 7,200명(58.6%) 연세대는 4,582명(48.26%)였다. 반면 2022년 1·2학기 통합 기준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인원은 175,412명(27.64%)이며 전국 대학생의 경우는 668,984명(25.33%)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와 의대 입학은 여전히 부모의 재정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입시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전체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SKY와 의대에 재학중인 고소득층 자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10구간 학생 중 자신이 고소득층임을 아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정복 의원은 “부모의 재력과 권력이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단위: 명) 학기 구분 기초~8구간 9·10구간 총 신청자 수 2023 1학기 의대 3,193 4,154(56.54%) 7,347 서울대 3,859 5,063(56.74%) 8,922 연세대 4,912 4,582(48.26%) 9,494 고려대 5,085 7,200(58.6%) 12,285 전국·서울소재 대학교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단위: 명) 학기 구분 기초~8구간 9·10구간 총 신청자 수 2022 1학기 전국 1,031,434 388,224 1,419,658 서울 247,326 106,262 353,588 2022 2학기 전국 940,680 280,760 1,221,440 서울 211,803 69,150 280,953

교육부 “직원의 미허가 겸직행위 엄정 조치 예정”

교육부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23.3.27. ~ 4.14.)를 통해 일부 직원의 겸직 미허가 건이 발생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교육부는 동 사안을 인지한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소속 직원의 영리업무 등 겸직행위에 대해 지속적·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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