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토)

  • 맑음속초14.5℃
  • 구름조금23.6℃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2℃
  • 맑음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3.7℃
  • 맑음백령도13.3℃
  • 구름조금북강릉14.5℃
  • 구름조금강릉17.6℃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19.8℃
  • 구름많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대전22.8℃
  • 구름조금추풍령21.4℃
  • 맑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조금포항14.8℃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9.4℃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많음울산16.1℃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7.5℃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8.3℃
  • 구름조금순천19.5℃
  • 맑음홍성(예)21.8℃
  • 구름많음24.0℃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7℃
  • 구름조금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20.0℃
  • 맑음강화19.2℃
  • 구름조금양평23.8℃
  • 구름조금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0.2℃
  • 흐림홍천22.8℃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9.2℃
  • 흐림제천21.5℃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3.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많음22.0℃
  • 맑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조금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2.6℃
  • 구름많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6.4℃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4℃
  • 구름조금장흥19.2℃
  • 맑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조금진도군17.6℃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3℃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9℃
  • 구름조금구미21.2℃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7.4℃
  • 맑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조금산청22.1℃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8.4℃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미디어

전체기사 보기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안녕하십니까? 물통합정책관 박재현입니다. 광주·전남 가뭄 현황과 대응 상황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11일 가뭄대응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공급 능력 확대입니다. 댐 용수 비축과 타 용도의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900만 t, 광주·전남 지역 생활용수의 124일분에 해당합니다. 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댐 용수를 대신하여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감량하고 댐 간 연계운영을 통하여 약 9,400만 t의 용수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암댐 상류에 있는 발전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방류하여 현재까지 약 2,500만 t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동복댐의 수위가 급감함에 따라서 동복댐을 대신하여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하여 이 물을 고도처리한 후에 금년 3월 2일부터 하루 3만 t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는 5월부터는 3만 t에서 5만 t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이 5만 t이라는 수치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 t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다음, 공급 관리와 함께 수요 관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절감을 위해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운용하고,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하여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 절감량을 살펴보면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8.2%는 전년동월대비해서 절감한 양입니다. 또한,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과 당초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월까지 33만 t을 절감하였고 6월까지는 총 322만 t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섬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섬 지역에는 저희가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섬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입수돗물 총 70만 병을 완도 보길도 등 5개 섬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조기 완공하여 작년 12월 26일부터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4만 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4만 t은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이 약 7,500명인데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해수담수화 선박을 완도 소안도에 투입하여 현재까지 2,520t의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 광양과 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일일 3,000t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도, 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관정에 대해서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4~5월로 예상되었던 주요 5개 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가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저수위란 댐에서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한계수위입니다.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는 저희가 며칠 전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 t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당초 6월 초에서 7월 중순으로 도달 시기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만일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경우에는 댐 저수위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저수위 아래 비상 및 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약 30㎜이며,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강우 전과 대비하여 댐의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 유역의 강수량은 2월은 19㎜, 3월 26일 기준으로 41㎜로 예년 평균대비 각 52%와 6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례없는 남부지방의 가뭄상황에 지역주민, 산업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가뭄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산업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앞으로도 가뭄상황이나 대응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자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우선 지금 이 같은 가뭄을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가뭄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이런 물 부족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5년 단위가 됐든 10년 단위의 그런 중장기 수량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안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호남권의 섬 지역이요. 보길도 말고도 지금 다른 섬 지역도 물이 부족한 상황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느 어느 몇 개 섬 지역이 이런 물 부족 상황인 건지, 지금 환경부 쪽에서 전수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각각의 섬 지역에도 지하수저류댐도 그렇고 해수담수화 공급하는 것도 있긴 하겠다만 섬의 지형에 따라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섬 지역에 맞춤형의 그런 어떤 물공급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 섬진강댐에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식품부 쪽에서 사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식품부와 농업용수를 대체공급하는 게 얼마만큼 협력이 이루어질지가 솔직히 의문이라, 이거 농업용수 가져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기자님. 질문 네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물 부족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근의 가뭄을 쭉 보면 가뭄의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또 가뭄의 크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기대책 외에도 중장기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들은... 아, 그전에 이런 가뭄을 예상 못 했느냐는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물 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서 댐, 아까 발표드린 내용에 보시면 댐에서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 감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보길도에도 다른 섬 지역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섬은 광주·전남 전체의 완도군에 있는 5개 섬입니다. 그다음에 기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섬마다 지형에 따라서 공급할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섬이 있고, 또 어떤 섬은 지하수저류댐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를 이동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가뭄을 통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배포하였듯이 농식품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농식품부와 같이 농업용수, 특히 섬진강댐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조금 더 설명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정책과장이 잠깐, 농식품부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박병언 수자원정책과장) 간략하게 이번에 섬진강댐 관련해서 저희가 4월부터 6월간 4,700만 t의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주로 농업용 저수지를 비축하고 필요시 하천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간선수로를 일단 막아놓고 최대한 용수를 비축하는 등등의 방안으로 섬진강댐은 농업용수가 대부분이지만 또 생활이나 공업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섬진강댐은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개발됐지만 저희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한 17만 t 정도는 저희가 생·공으로 이미 공급하도록 변환을, 이제 그걸 계획을 조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용수공급의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물관리 일원화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있던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작년 1월 1일 자로 하천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량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업무가 작년 1월 1일 자로 환경부로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농업용수라든가 발전용수는 아직은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 부처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산강·섬진강에 대한 근원적인 홍수... 아니, 가뭄대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영산강 보들 운영현황이 궁금하고요. 최근에 영산... 지금 가뭄과 물공급 관련해서 영산강 보나 보 통해서 모인 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영산강 보... 그러니까 해남 가뭄 상황에서 영산강 보의 활용성, 유용성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영산강 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그건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또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영산강에는 2개의 보가 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습니다. 상류에 승촌보가 있고 하류에 축산보가 있는데, 승촌보는 현재 elevation으로 6.5인가 6m로 운영되고 있고요. 축산보는 1.5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방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촌보 같은 경우는 승촌보 상류에 농업을 위한 지하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를 일부 물을 저류해서 활용하고 있고, 축산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산강은 조금 낙동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대구에서 하천에서 직접 생활용수를 취수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모든 생활용수를 하천에서는 취수하지 않고 영산강에서 취수하지 않고 대부분 섬진강이나 탐진강 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직접 하천에서는 취수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보에 있는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동복댐의 저수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동복댐에서 물 공급량을 줄이고 영산강 상류에 있는 하천수를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일 3만 t, 앞으로는 일 5만 t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용수 공급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 공급 시기가 온다면 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올해 여름까지 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대책들이. 그런데 만약에 국지성호우가 한쪽에만 쏠려서 이번에도 비가 안 온다거나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플랜B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플랜B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수위 도달이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4개 댐이 저수위 도달을 안 된다고 한 것은 저희가 조건을 어떻게 넣었냐면 앞으로 비가 200년 빈도 가뭄으로 넣었습니다, 200년 빈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나 지금보다 조금 더 센 가뭄을 그래도 보수적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혹시 이것보다 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댐에 보면 저희가 저수위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저수위 아래에도 비상용수와 사수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마지막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주·전남 지역의 가장, 생·공용수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주암댐입니다. 가장 큰 댐이죠. 한 7억 t 정도, 총 정수용량이. 이 주암댐 같은 경우에 사수위, 아까 말씀드린 저수위 아래 용수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잠깐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주암댐에 본댐이 있고 조절지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본댐과 조절지댐의 비상용수와 사수용수를 다 합해 보면 약 6,900만 t, 근 7,000만 t에 가까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전에 일부 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필요하다면 그런 설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저수위 아래 있는 비상물까지 최초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가뭄상황이 진짜 어느 정도이기에 그렇게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방법... 사용해 본 적 없는 방법까지 고민 중이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완도군의 아까 5개 섬을 제한급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수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어디이며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하수 저류댐이나 지하수 개발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해수담수화 선박은 일단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조금 더 횟수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생활용수 공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가뭄상황이 조금 해마다 심각해지니까 중장기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있는 가뭄이 어느 정도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동복댐이 197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댐인 주암댐이 199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댐의 수위, 3월 수위를 보면 준공 이후 둘 다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동복댐은 지어진 지 50년이 지났고 주암댐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저 수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5개 섬 지역 제한급수 가장 긴 지역은 어디냐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저희가 조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했는지 우리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선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그 선박이 정비를 위해서 현재 목포에 정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정비 이후에 가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플랜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아마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아마 4월 정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문체부가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신고내용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상 예술인보호관에 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먼저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와 함께 구제 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체 처리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제2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 창작자들, 특히 젊은 청년과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을 어렵게 여기는 풍토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정확히 예술인권리보장법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계약 신고를 받고서 실제로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작년 9월서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고가 지금까지 한 75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1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치한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적이 있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신고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지 어느 부분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별조사팀에 문체부 관련 내부 부서와 외부 관계자들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인원이나 조금 더 팀 구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거쳐서 조사는 시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먼저 T/F팀, 특별조사팀은 아까 이은복 예술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5명의... 4명의 직원 포함, 예술인지원팀장 포함해서 내부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들은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그게 4월 초면 선정이 돼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그다음에 조사 시기는 저희가 조사가 언제 끝난다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기존의 사고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그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신고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모든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유사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잘 된다면 계약 해지하고 해제 중에 어디까지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문체부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자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계약이 파기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 안 되는 것까지가, 앞의 것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3월 28일에 접수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조사 계획 등은 수립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서 시정명령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계약 해제까지 간다,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여기 법 제도적 보완장치 강구하겠다, 라고 약간 원론적인 것만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3월 15일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표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2차적 저작권을 어떻게 계약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또 표준계약서 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 2차적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해서 안내를 공표해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창작자분들의 저작권 관련이나 계약 관련된 불공정 이슈에 대한 서비스를 강력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저께 문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사업자 간에, 문화산업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10가지 금지행위와 3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작권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금 더 우리 창작자분들이나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그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문체부가 발표한 다음에 대책위도 그렇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도 그렇고 창작자들 쪽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창작자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만들 때 창작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 연구할 때. 그러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표준계약서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초안, 초안을 만들... 듣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해관계자분들, 또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화과에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해를...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해서 표준계약서가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인데 문체부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소송에 영향이나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할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고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부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들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나 또 문화산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그 법에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실제 사용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에 만화가협회라든지 이쪽 관련 인사들과 문체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이신지, 또 간담회에 문체부 쪽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화 표준계약서에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선 일단 원론적으로 그냥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말씀만 오늘의 요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사팀을 꾸렸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사건의 자세한 것들은 아직 파악 중이시라는 것이잖아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3월... 저희가 언론에 난 것은 다 봤지만 3월 28일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진행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야... 질문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조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여기서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저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 착수를 하겠다는 걸 좀 더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네요. 답변 네. 질문 저 간단한 거. 관계자 조사는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거는 ‘필요 검토’라고 하는 건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까지... 그러니까 관계자 조사를 할 때 어느 대상은 범위, 그러니까 관계자의 범위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전체 32 중 페이지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