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4.4℃
  • 비18.6℃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4.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7.7℃
  • 비인천16.0℃
  • 흐림원주21.8℃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2.9℃
  • 흐림서산17.3℃
  • 구름조금울진26.2℃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비목포19.1℃
  • 흐림여수21.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18.3℃
  • 흐림22.2℃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6℃
  • 구름많음태백21.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3.4℃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조금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정부 5차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부 5차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확정

2월 28일~3월 14일 1,286명 신청 접수…지급대상 1,278명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접수 결과, 1,286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대상 1,27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2년 2월 28일 공고일까지 계속 일반택시 기사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7일 이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278명에게 4월 중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득 감소로 많은 도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반(법인)택시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