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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차량등록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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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차량등록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022.4.1.(금)부터 12:00~13:00 휴무

4. 차량등록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jpg

 

4. 차량등록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배너.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4월 1일부터 교통과 차량등록민원실(가곡동 소재)에 대한 점심시간(12:00~13:00)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통해 작년 7월 3개소(서면, 상사면, 삼산동)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0개소로 확대운영 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면 시행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점심시간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이 점차 감소되어 동일 시간대 차량 등록 민원실 이용 민원 또한 감소하였다.

 

이에 순천시는 민원인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게도 점심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차량등록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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