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나주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입주기업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나주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입주기업 지원

내달 4일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신청 접수
입주기업, 연구소 등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 최대 80% 지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드론사진.jpg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또는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면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분양비 대출이자를 최대 80%이내, 월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1분기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및 요건 적정성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 기업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지원사업 신청서와 임차료·대출이자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4월 8일까지 시청 혁신도시교육과 또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열린시정) ‘2022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수도 나주의 성장거점인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입주를 계획하는 기업, 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