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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상반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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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상반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교육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합동 현미경 점검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16일(수)부터 28일(월)까지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가 매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

 

금번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로 신고·등록한 시설 ▲운영자·운전자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 미 이수한 시설 등 63개 기관이다.

 

주요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이수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한다.

 

학원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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