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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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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1일까지 접수

-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일사편리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 의견서 제출도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지역 내 436만6,9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인 약 436만 필지는 도 전체 480만 필지의 약 90.8%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남도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올해는 시․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 간의 협의 검증으로 지가 산정의 합리성을 더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시스템(kras.go.kr)과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정한다.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83%이며, 시․군별로는 남해군(11.29%), 거창군(9.96%), 창녕군(8.90%), 합천군(8.77%), 김해시(8.51%), 하동군(8.44%) 순으로 많이 상승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엄격한 법적 절차와 검증을 거치는 등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는 의견제출 기간이 4월 11일로 마감됨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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