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6℃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1℃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0℃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8℃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9℃
  • 맑음24.0℃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지역화폐‘여민전’부정유통 강력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역화폐‘여민전’부정유통 강력 단속

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제한업종 영위 행위 중점단속

[더코리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의 지역화폐 판매행위를 포함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일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다른 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여민전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특성상 환전행위를 통한 부정유통보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별단속 1회를 포함한 총 3회에 걸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