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구로구, 주민 대상 세무‧노동 상담 서비스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로구, 주민 대상 세무‧노동 상담 서비스 실시

- 구민, 관내 소재 직장인 대상 확대 …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
- 1, 3주 수요일 오후 1~5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 운영

구로구, 주민 대상 세무‧노동 상담 서비스 실시 2.jpg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주민 누구에게나! 세금 제도, 노동법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로구 주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동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에게 세무, 노동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노동 분야도 함께 진행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상담 대상 범위를 구로구 주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상담 서비스는 10월까지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디지털로 242, 213호)에서 운영된다. 구청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지방세 등 세무 상담을 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근로조건 등 노동법 관련 상담을 맡는다.

 

납세자보호관은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해당 일시에 맞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세무 860-3296, 노동 852-7341)은 요일 상관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상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민이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금이나 노동 문제의 궁금증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