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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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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구의원 등 71명… 평균 5억5823만원, 전년비 1945만원 증가

첨부이미지 src=

 

[ 더코리아 - 광주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위원장 김성기 , 이하 위원회 ’) 는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에 따라 구의원 , 공사 공단 사장 등 71 명의 재산변동사항 (2013. 12.31. 기준 등록재산 ) 28 일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 71 명 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0 , 감소된 공직자는 21 명이고 , 평균 신고재산액은 5 5823 만원으로 전년대비 1945 만원 증가했다 .

 

이들 중 70.4% 가 재산이 증가했다 .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최민순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 4660 만원 늘어난 50 9012 만원을 신고했다 .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북구 김동찬 의원으로 , 고지거부 해제에 따른 모친 재산이 합산돼 15 8289 만원 늘어난 19 8370 만원을 신고했다 .

 

반면 ,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전양복 의원으로 6 4514 만원 감소한 15 9343 만원을 신고했고 , 재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공직자는 광산구 차경섭 의원으로 , 사업자금 소요로 10 9146 만원 감소한 23 1910 만원을 신고했다 .

 

한편 ,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38 3155 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 6111 만원이 감소했다 .

 

강 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건물 가액변동 등으로 2 9600 만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으나 예금이 3 3000 여 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 6111 여 만원이 감소했다 . 가액변동 감소폭은 3826 만원으로 나타났다 .

 

공직자윤리법 제 10 조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는 매년 1 1 (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 ) 부터 12 31 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 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 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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