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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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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지원

첨부이미지[더코리아-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광양경제청이라함)에서는 순천 신대배후단지아파트 부동산거래 신고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신고 안내와 도로명주소 의무사용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최근 순천 신대배후단지 아파트 총7,376세대 중 3,928세대가 완공돼 입주자 또는 전매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광양경제청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인터넷신고 절차와 도로명주소 검색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고율이 201243%에서 201355%12%증가해, 금년에도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터넷 신고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주소찾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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