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6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 12.20.(월) 이후 기말고사 비율(2021.4. 조사 기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 중대본 방역대응 강화조치에 따른 유·초·중등 학사운영방안 주요사항 ≫
부문 | 조치 내용 |
등교 인원 |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 + 3~6학년의 3/4 등교 ▸중·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정상 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운영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교육청 사전 협의 후 지역별·학교별 밀집도 탄력적 조정 가능(단,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 |
기타 교육 활동 |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행사는 원격 또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 규모 운영 ▸유치원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별놀이·바깥놀이 등을 활용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 고사시간 분리 운영 권장 |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 학교급별 겨울방학 일정(2021.4. 조사 기준)≫
학교급 | 겨울방학 시작일 | 학교급 | 겨울방학 시작일 | 학교급 | 겨울방학 시작일 | |||
기간 | 비율(%) | 기간 | 비율(%) | 기간 | 비율(%) | |||
초 | 12.20.∼12.24. | 24.8 | 중 | 12.20.∼12.24. | 9.4 | 고 | 12.20.∼12.24. | 24.2 |
12.27.∼12.31. | 45.7 | 12.27.∼12.31. | 47.9 | |||||
12.27.∼12.31. | 42.6 | |||||||
1.3.∼1.7. | 37.0 | 1.3.∼1.7. | 24.7 | |||||
1.3.∼1.7. | 26.7 | |||||||
1.10.~1.14. | 3.9 | 1.10.~1.14. | 2.5 |
【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 16일(목) 14시에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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