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7℃
  • 구름많음26.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2℃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7℃
  • 구름조금원주26.1℃
  • 구름조금울릉도19.0℃
  • 맑음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7.3℃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조금대전26.1℃
  • 구름조금추풍령23.8℃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1.0℃
  • 맑음광주27.7℃
  • 구름조금부산20.7℃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조금목포24.7℃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6.2℃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9℃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4.4℃
  • 구름조금홍천26.4℃
  • 구름조금태백19.0℃
  • 구름조금정선군23.6℃
  • 구름조금제천24.2℃
  • 구름조금보은24.1℃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4.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조금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0.6℃
  • 구름조금의성24.7℃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3.3℃
  • 구름조금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조금남해23.2℃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경기도교육청 주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개별 조례 폐지에 대한 신중론 입장 밝혀

240510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 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