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1월 기준 3만9027호…세정과․읍면동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만 9027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7537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내달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시 누리집(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