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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 접경 지역 지정 범군민 서명운동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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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 접경 지역 지정 범군민 서명운동 호소

사진(서태원군수접경지역지정촉구 범국민서명 운동).jpg

 

[더코리아-경기 가평]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군 전체인구의 50%인 3만1700여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기간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 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접경 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인 가운데 접경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 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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