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2.8℃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4.2℃
  • 박무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많음동해18.0℃
  • 흐림서울24.5℃
  • 박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조금울진18.8℃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23.2℃
  • 흐림상주22.1℃
  • 맑음포항18.5℃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4.5℃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6.9℃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2.9℃
  • 구름조금목포25.6℃
  • 구름조금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8℃
  • 흐림완도23.7℃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2.4℃
  • 흐림21.1℃
  • 구름많음제주21.6℃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7℃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홍천23.7℃
  • 구름조금태백21.4℃
  • 구름조금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보은20.1℃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22.1℃
  • 구름조금부안23.3℃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조금남원24.5℃
  • 흐림장수21.6℃
  • 구름조금고창군25.4℃
  • 구름조금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조금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조금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2.7℃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조금청송군21.7℃
  • 구름조금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조금경주시23.0℃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4.6℃
  • 흐림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3℃
  • 맑음남해22.7℃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860억원)의 5배 이상 규모 배당금 지급.. 431곳은 무더기 적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860억원)의 5배 이상 규모 배당금 지급.. 431곳은 무더기 적자

행안부 “적정한 수준의 배당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 지도”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