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3.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jp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20,80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가격이 공시된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