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1℃
  • 구름조금14.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2℃
  • 구름조금파주16.2℃
  • 맑음대관령5.5℃
  • 구름조금춘천14.4℃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구름조금서울18.0℃
  • 안개인천14.7℃
  • 구름조금원주17.3℃
  • 맑음울릉도13.1℃
  • 구름조금수원15.3℃
  • 맑음영월14.1℃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0.5℃
  • 맑음청주18.8℃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3.5℃
  • 구름조금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조금홍성(예)15.5℃
  • 맑음14.8℃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4.2℃
  • 구름조금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7.4℃
  • 맑음인제12.3℃
  • 구름조금홍천14.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조금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조금15.8℃
  • 맑음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5.9℃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2.1℃
  • 맑음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4.3℃
  • 구름조금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4.9℃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조금15.4℃
기상청 제공
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장흥군청 (2).JPG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2,97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