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5.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13.1℃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8℃
  • 박무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4.5℃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청주16.8℃
  • 박무대전15.4℃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2.3℃
  • 맑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5.1℃
  • 박무대구12.0℃
  • 박무전주16.3℃
  • 박무울산10.7℃
  • 박무창원14.8℃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6.3℃
  • 박무흑산도15.2℃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4℃
  • 구름조금13.7℃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강화13.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4℃
  • 구름조금보령14.5℃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조금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6.1℃
  • 구름조금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0.7℃
  • 흐림문경11.7℃
  • 구름조금청송군9.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12.8℃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와 광산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또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외에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의 기한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306)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