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8.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흐림파주16.3℃
  • 구름조금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19.7℃
  • 박무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9.2℃
  • 박무서울18.8℃
  • 박무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8.8℃
  • 맑음안동16.2℃
  • 구름조금상주17.0℃
  • 구름조금포항18.2℃
  • 구름조금군산19.2℃
  • 구름조금대구18.4℃
  • 연무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1.5℃
  • 구름많음부산19.5℃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18.4℃
  • 안개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8℃
  • 박무홍성(예)17.5℃
  • 구름조금19.1℃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19.4℃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7.4℃
  • 구름조금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조금보은19.0℃
  • 구름조금천안18.9℃
  • 구름조금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금산18.1℃
  • 구름조금19.9℃
  • 구름조금부안19.8℃
  • 구름조금임실21.4℃
  • 구름조금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조금장수19.4℃
  • 구름조금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3℃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조금봉화16.4℃
  • 구름조금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6.7℃
  • 구름조금구미18.8℃
  • 구름조금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조금거창19.6℃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1℃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시범사업 후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