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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순회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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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순회법제교육 실시

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순회법제교육 실시.jpg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월)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실무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진을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법제 업무 연계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성도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 ▲법제처 이경아 주무관의 자치법규 입안실무3(알기쉬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실무 노하우를 알게 되어,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입법 실무역량이 강화되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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