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2.9℃
  • 맑음16.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9℃
  • 흐림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5.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구름조금상주15.8℃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6.6℃
  • 구름조금광주19.5℃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6.0℃
  • 맑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금산17.8℃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20.8℃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7℃
  • 구름조금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9.0℃
  • 구름조금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구름조금문경14.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6.4℃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2.2℃
  • 구름조금거창17.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7.6℃
  • 구름조금거제16.2℃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장흥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수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흥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수렴

장흥군청(2024. 2. 13 (2).JPG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243,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27%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장흥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연오 행복민원과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