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0℃
  • 맑음19.2℃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21.9℃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12.4℃
  • 박무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4℃
  • 구름조금추풍령16.8℃
  • 맑음안동16.9℃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창원17.4℃
  • 흐림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9℃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5℃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6.7℃
  • 박무홍성(예)18.6℃
  • 맑음19.7℃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17.9℃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6.1℃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8.9℃
  • 구름조금20.1℃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21.1℃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남원22.3℃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0℃
  • 구름조금영광군17.1℃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조금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8.0℃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7.7℃
  • 구름조금해남17.8℃
  • 구름조금고흥16.7℃
  • 구름조금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20.0℃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6.4℃
  • 구름조금구미19.2℃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조금합천20.7℃
  • 맑음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9.5℃
  • 구름조금거제16.6℃
  • 구름조금남해17.3℃
  • 구름조금18.1℃
기상청 제공
안성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6.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JP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78-54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