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87명 누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87명 누락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7명 누락

BIN0002.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87명 지급 누락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