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0.3℃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9℃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3℃
  • 맑음12.2℃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4℃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5.9℃
  • 맑음13.7℃
기상청 제공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 복지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적립금(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등을 받는다.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시)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_홍보 이미지1.jpg

 

(수시)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대상자 모집_홍보 이미지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