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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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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 도, 5.2부터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5.2부터 11. 30.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범위 확대하고 자격요건 완화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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