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2.0℃
  • 박무안동11.2℃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5.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방문·인터넷 이용 열람

(4.28.) 4.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사진.jpg

 

[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공시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1,556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주택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4월 30일에 공시되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