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4℃
  • 맑음14.8℃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8.5℃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3.7℃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4.9℃
  • 구름조금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4.0℃
  • 맑음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5.8℃
  • 구름조금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조금군산13.2℃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황사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조금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4.5℃
  • 구름조금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9℃
  • 구름조금태백10.8℃
  • 구름조금정선군11.8℃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조금천안14.9℃
  • 맑음보령11.6℃
  • 구름조금부여14.3℃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3.5℃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많음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12.9℃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조금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조금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3.7℃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조금남해16.5℃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