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4.3℃
  • 황사8.4℃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4.9℃
  • 박무서울12.3℃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3.3℃
  • 비울릉도16.3℃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조금충주12.7℃
  • 맑음서산9.5℃
  • 흐림울진15.5℃
  • 구름조금청주12.8℃
  • 박무대전11.5℃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4.1℃
  • 흐림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1.6℃
  • 비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4.6℃
  • 비울산17.2℃
  • 흐림창원17.1℃
  • 박무광주13.6℃
  • 비부산17.7℃
  • 흐림통영18.0℃
  • 흐림목포15.1℃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6℃
  • 흐림순천15.4℃
  • 박무홍성(예)9.9℃
  • 구름많음10.2℃
  • 비제주16.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9℃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9.9℃
  • 구름조금보령10.4℃
  • 구름많음부여11.4℃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2.0℃
  • 구름많음부안13.8℃
  • 흐림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3.3℃
  • 흐림남원15.0℃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15.8℃
  • 흐림구미16.2℃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8℃
  • 흐림17.8℃
기상청 제공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이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결정으로 분쟁종식할 때.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