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3℃
  • 맑음9.5℃
  • 구름많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16.6℃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0.9℃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3.1℃
  • 맑음11.6℃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1.3℃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8.9℃
  • 맑음12.6℃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4.1℃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이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결정으로 분쟁종식할 때.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