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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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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 법제처 박일남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원칙
- 법제처 조정필 과장 자치법규 실무(총칙·부칙·본칙) 강의
-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도와 업무 자신감 및 성과 향상 기대

-128A7333 - 2024.04.24. 무주군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JPG

 

[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은 지난 24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2024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본청을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공무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처 박일남 사무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을, 조정필 과장이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총칙·부칙·본칙)를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두명 실장은 “자치법규 입안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교육이 그 장벽을 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하반기 법제 교육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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