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20.4℃
  • 구름조금철원21.1℃
  • 맑음동두천21.6℃
  • 구름조금파주19.2℃
  • 맑음대관령13.2℃
  • 구름조금춘천21.1℃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구름조금원주20.5℃
  • 구름조금울릉도11.7℃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월18.4℃
  • 구름조금충주19.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9.5℃
  • 구름조금추풍령17.9℃
  • 구름조금안동17.9℃
  • 구름조금상주19.0℃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4℃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9.2℃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7.3℃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7.2℃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5.7℃
  • 흐림성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21.2℃
  • 맑음이천20.7℃
  • 구름조금인제20.3℃
  • 구름조금홍천19.6℃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조금보은18.9℃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0.1℃
  • 구름조금부여19.6℃
  • 구름조금금산17.2℃
  • 맑음19.6℃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7.6℃
  • 구름많음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6.6℃
  • 구름조금봉화16.3℃
  • 구름조금영주17.7℃
  • 구름조금문경17.0℃
  • 구름조금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조금영천16.6℃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조금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9.1℃
  • 흐림15.4℃
기상청 제공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