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2℃
  • 맑음7.9℃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12.4℃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8℃
  • 구름조금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8.5℃
  • 맑음8.1℃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6℃
  • 맑음9.3℃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7℃
  • 맑음7.4℃
기상청 제공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