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3.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jpe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을 벌였으며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36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단속지역에 대한 방범순찰로 안전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