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0.3℃
  • 구름조금제주14.4℃
  • 맑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5℃
  • 맑음11.3℃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3.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3.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jpe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을 벌였으며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36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단속지역에 대한 방범순찰로 안전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