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7.5℃
  • 맑음8.4℃
  • 구름조금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구름조금파주8.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9.2℃
  • 박무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0.6℃
  • 안개안동6.4℃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4℃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9℃
  • 흐림봉화5.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8℃
  • 맑음9.0℃
기상청 제공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총력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금), 도교육청 본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는 총 25명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더 든든하게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전국 최초로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탄탄하고 더욱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충북의 모든 지역의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망을 강화했다.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 위촉현황>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13

4

3

2

2

3

2

5

2

1

 

※ 한 변호사가 복수의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법률지원단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법률 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료는 도교육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혜안으로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위촉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