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6.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4.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6.9℃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6.2℃
  • 구름조금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13.8℃
  • 맑음군산16.8℃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조금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6.3℃
  • 흐림완도13.9℃
  • 구름조금고창16.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0℃
  • 맑음15.4℃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조금제천14.1℃
  • 구름조금보은15.1℃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2℃
  • 구름조금15.6℃
  • 맑음부안17.4℃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6.4℃
  • 맑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조금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강진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강진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0.강진군청 전경(자료).JPG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251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0.25% 상승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