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2.3℃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철원26.9℃
  • 맑음동두천27.6℃
  • 구름조금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5.8℃
  • 맑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9.2℃
  • 구름조금동해21.3℃
  • 연무서울27.3℃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원주26.5℃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6.9℃
  • 구름조금서산24.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5.0℃
  • 구름조금대구25.8℃
  • 구름조금전주26.8℃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3.0℃
  • 맑음통영23.8℃
  • 흐림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2.3℃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6.1℃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4.6℃
  • 구름조금강화23.3℃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9℃
  • 구름조금정선군29.7℃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금산26.8℃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9℃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3℃
  • 구름조금밀양26.4℃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송파구,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
▲5월7일까지 영업자 신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월)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안내문 (1).jpg

 

안내문 (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