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3.0℃
  • 맑음15.3℃
  • 구름조금철원16.2℃
  • 구름조금동두천17.1℃
  • 구름조금파주17.4℃
  • 구름조금대관령16.8℃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3.8℃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6.7℃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9℃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5℃
  • 맑음15.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5.0℃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4.6℃
  • 맑음17.6℃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9℃
  • 맑음19.5℃
기상청 제공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5.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jpg

 

[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튜닝 자동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032-509-63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