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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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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제시청 전경(사진).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악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감치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3회 차량번호판 상시영치활동 및 월 2회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2회 '시·읍면동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족쇄 및 견인 조치와 공매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142211)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의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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