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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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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240417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jpg

 

[더코리아-경기]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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