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기상청 제공
화순군, 24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순군, 24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6월 말까지 체납 징수 기간, 특별징수반 편성

1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9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행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순군은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