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5.3℃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7℃
  • 흐림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8.6℃
  • 박무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7.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9.2℃
  • 박무대전17.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7.2℃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16.9℃
  • 흐림18.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8.0℃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구름조금북창원19.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19.0℃
기상청 제공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한 법률 지원방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위한 법률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체계 마련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