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0℃
  • 맑음16.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3.8℃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4.2℃
  • 박무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4.9℃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1℃
  • 흐림서귀포15.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6.1℃
  • 맑음15.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조금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2.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기회발전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
○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한 고지서 등기 발송 기준(30만원→45만원) 상향 조정

240417 김창식 의원, 경기도내 투자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