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3℃
  • 맑음14.5℃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3.6℃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4℃
  • 구름조금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조금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2℃
  • 맑음금산13.9℃
  • 맑음16.7℃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조금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4.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조금강진군16.9℃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6.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3.6℃
  • 구름조금영천12.4℃
  • 구름조금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6℃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행정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 고충 해결을 위한 근거 마련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