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8.0℃
  • 맑음9.5℃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4℃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8.9℃
  • 구름조금전주13.8℃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1.3℃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9.7℃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3.8℃
  • 구름조금성산15.0℃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9.9℃
  • 맑음12.7℃
  • 구름많음부안13.8℃
  • 구름많음임실13.3℃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8℃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0.4℃
  • 흐림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12.7℃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5℃
  • 맑음8.8℃
기상청 제공
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 인천시, 종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위해 위험요인 통제 체계 구축
-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일반공무원, 공무직 등)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떨어짐, 질식, 부딪힘, 감전, 화재)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밀폐공간·중장비·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 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관내 일반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도 지난 2월에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솔선수범해 인천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