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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화축제장 불법행위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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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매화축제장 불법행위 "선처 없다"

불법 가설물 등 불법행위 74건 적발 '고발 예고'
축제장 일원 불법 농지전용 사례 해마다 증가
바가지요금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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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올해 광양매화축제장 주변 불법 가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불법 설치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축제장 분위기 저해 및 바가지요금 기승은 물론 불법 농지전용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사례가불법 농지 전용이다. 농지법을 위반 것인데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면 불법 가설물이 설치되는 장소가되고 또 이를 임대 음식을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축제장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농지 전용을 통해 불법 설치물을 외지 이동상인에게 임대하면 한 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축제장 주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취재 결과 이번 매화축제 기간에 광양시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불법 설치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매실나무를 베어내고 기반작업까지 해놓은 매실 농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불법 농지전용 사례를 방치할 경우 축제는커녕 매실재배 면적감소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광양시가 칼을 꺼내든 배경이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매화축제 기간 중 불법을 저지르다 단속된 사례는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6, 불법 가설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 34, 식품위생법 위반 24건 등 모두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한 사람이 2건 이상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는 불법 농지 전용 사례와 불법 가설물 설치,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주무부서별 검토를 벌인 뒤 매화축제 주무부서인 관광과 한 곳으로 취합해 이달 내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불법 행위자는 물론 토지소유자까지 처벌 가능한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매화축제는 입장 유료화, 차 없는 거리 등의 혁신적인 전환과 차별화된 축제콘텐츠 등으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안전한 축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등 축제 5대 전략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화랑 12, 섬진강뱃길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축제만 보고 가는 경유형에서 벗어나 머무는 체류형 축제로 발돋움했다.


개화 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매화마을을 찾았으며 다압면 상가뿐만 아니라 망덕포구,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등 시내권까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700여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는 입장권 운영방식, 주차장 부족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와 성숙한 관광수용태세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시도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공을 견인했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분명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정체성과 고유성을 갖춘 축제콘텐츠와 세련된 관광수용태세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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