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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불법유출 신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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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불법유출 신고 감소'

- 132회 점검, 가축분뇨 위탁처리량 월 2,700톤 증가 -
- 불법유출 신고 동기 대비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3건으로 감소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 처리·이동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발생과 보관, 처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축산농가 현지 출장을 실시해 직접 부숙도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간 축산농가 33개소에 대해 132회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은 월 2,700톤 증가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불법유출 신고 또한 2023년 동기 대비 1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50% 미만 농가 △무단방류 이력이 있는 농가 △2,0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발생량 및 보관량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농가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퇴·액비 살포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 살포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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